휴대폰 24개월 통신사약정 선불폰 알뜰폰 단통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의 잡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알쓸생잡]의 itfriend2030입니다.

오늘은 과격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이 성숙되어 갈 때, 기간통신사업자 SKT, KT, LGU+간의 고객을 뺏고 뺏기는 시대가 있었죠.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발품팔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공짜로 구매하고, 누구는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사갔습니다.

제값주고 산 사람을 호갱이라고 하죠. 옛날에 호갱 한명 잡으면 그 판매점은 회식을 소고기로 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 같은 차별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2014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되었죠.

목적은 제1조에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통법 이전을 생각해보면, 이통 3사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데 마케팅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 했겠죠?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는데 대리점에 고가의 리베이트라고 불리우는 판매장려금을 풀었고, 이 자금이 고객에게 지원금 형태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대형 대리점과 동네 대리점 간의 리베이트가 달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습니다. 더구나, 이통사가 경쟁사의 유치 실적을 보고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남발하면서 소비자가 그때 그때 받는 보조금의 혜택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간 지원금 차별을 없애자 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단통법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3사

먼저 단통법의 아주 좋은 그럴싸한(?) 취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참고 단통법 국회공시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G4A0E2T2L7B0H9Y1B5O1Z1I5C0Y7 )

 

의안정보시스템

[19104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심사진행단계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1910483 2014-05-0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의안원문 제19대 (2012~2016) 제3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

likms.assembly.go.kr

단통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보조금의 차별금지

2. 전기통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이후 6개월 마다 변경)

3. 단말기 보조금 공시 :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

4.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의 일정기간 의무 사용기간이 없어짐

5. 단통법을 어기면? 매출액의 30% 이하를 과징금 부과

위 내용의 단통법을 보면 그럴 싸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단통법이 만들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반 소비자는 경우의 수가 많아 이해해서 제대로 받는 소비자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통3사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SK텔레콤은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소모하다가 막대한 막케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공시지원금이 기존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각 이동통신사가 점유율을 높이려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법안이나 시행령에는 이러한 어떠한 언급은 없습니다)

소비자를 위하여 만든 법안인데, 오히려 독이 된 악법(?)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껴둔 마케팅 비용을 단통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이죠. 마케팅 비용보다 과징금이 저렴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미국 제2위 이동통신사업자 AT&T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해온 2년 약정 조건 단말기 보조금을 2016년 부터 폐지했습니다.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 모두 약정 보조금 제도를 없앤 것이죠.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등에서는 이미 이동통신 약정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흔하지 않으며, 선불 요금제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자급제폰이 일반 오프라인 온라인 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선불요금제 알뜰폰으로 돌아서는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 시행이후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증가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휴대폰 통신 시장은 과거의 이통사-대리점-판매점(오프라인 시장)이 주름잡던 시대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자급제폰, 알뜰폰으로 대체되는 다양한 유통망이 생겨 단통법은 법적 수명이 다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현명한 소비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혹은 2년마다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하여 비싼 요금제의 24개월 약정의 굴레에서 평생 휴대폰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 자급제폰선불요금제(혹은 알뜰폰요금제)로 휴대폰을 사용 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은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제 적정한가 주제로 써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제가 궁금하다면, 아래 카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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